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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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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일회용품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졌다.

환경부 종합계획 핵심사항

일회용품 계도기간

일회용품 줄이기

목표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장 혼란 최소화, 전반적인 일회용품 사용 저감

 

산업별 조치

  • 요식업계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 일반유통업 :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2

대체 제품 홍보

1.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상품 도입을 장려합니다.

 

2.긍정적 추세 : 생분해성 봉투, 대용량 봉투, 장바구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주요 편의점 업체에서 사용한 가방의 70%가 생분해성이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3

플라스틱 빨대 지도기간 연장

1.종이 빨대와 같은 대체품이 맛과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인정합니다.

 

2.생산업계와 협의해 대체제품 추가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 지도기간 연장

 

3.지침의 종료점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4

종이컵에 대한 접근 방식

1.엄격한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한 감축노력

 

2.업종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3.재사용 가능한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4.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5

지도 기간 시행

1.환경부가 유역, 지자체 환경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약 21만개 매장을 점검하였습니다.

 

2.정보전파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3.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준비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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