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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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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노후에 일정한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이를 위해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에 납부합니다.

 

수령액조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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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지급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부터 지급개시

1953 ~ 1956년생 : 61세부터 지급개시

1957 ~ 1960년생 : 62세부터 지급개시

1961 ~ 1964년생 : 63세부터 지급개시

1965 ~ 1968년생 : 64세부터 지급개시

1959년생 이후     : 65세부터 지급개시

 

이후 출생자들은 연령이 조금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언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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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노후 계획을 조절하거나 다른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빨리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시에는 수령액이 5~7%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연기수령

 

국민연금을 연기수령하고 싶을 때도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정년퇴직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현재의 연금액이 상당히 높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1
국민연금 수령2
국민연금 수령3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납부액과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기간 등을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조회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수령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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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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